송림초교주변구역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신청 접수기한 연장 안내
송림초교주변구역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신청 접수기한 연장 안내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에서는 사업구역내 거주중인 토지등소유자 및 세입자분들의 이주를 돕고자 다음과 같이 안전주택 이주자금대출 접수기한을 연장하오니 붙임문서를 참고하시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기한 연장 내역
구 분 |
당 초 |
변 경 후 |
접수기한 |
2018.08.13.~2018.08.31 |
2018.08.13.~2018.09.21 |
※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이란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지정ㆍ고시된 지역 노후ㆍ불량주택에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소유자(토지등소유자) 또는 세입자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의 이주자금(전세자금) 대출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시어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9.3.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