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단시티 교통 방범 및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 행정 예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 2018-066 호
미단시티 교통 방범CCTV 및 시설물 관리용 CCTV 설치공사에 따른 행정예고
미단시티 스마트시티 도시 구현을 위한 방범CCTV 등을 설치함에 따라,『개인정보 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행정절차법』제46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 첨부파일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5월 2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