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 -
보상계획 및 열람 공고
국토해양부고시 제2009-51호(2009.02.06)로 택지개발사업 예정지구 지정변경 및 개발계획 승인 고시된 인천검단지구 택지개발사업에 편입된 귀 법인 소유의 토지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보상계획을 열람 안내하오니 붙임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2월 13일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