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시송달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8-026호
-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공시송달 공고 -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6-53호(2016.12.28)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동구 고시 제2017-89호(2017.12.29)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에 편입된 토지, 물건소유자(영업자) 및 관계인의 주소·거소의 불명, 소유자 불명 등의 사유로 서류를 송달할 수 없는 붙임의 토지 및 물건 등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3항 및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하오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관계인께서는 협의기간 내에 손실보상(현금청산) 협의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동 기간 내에 협의가 없을 경우 관련법에 의거 수용재결 신청 예정임을 공고합니다.
1. 사 업 명 :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위 치 : 인천광역시 동구 송림동 185번지 일원
3. 면 적 : 73,629㎡
4. 사업시행자 : 인천도시공사
5. 게 시 기 간 : 2018.2.9(금) ~ 2018.2.23(금)
6. 협 의 기 간 : 2018.1.22(월) ~ 2018.2.27(화)
7. 협 의 장 소 :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보상사무실
⇒ 인천 동구 송림로 24, 두손피카디리 3층 303호(금곡동 33-2)
8. 기 타 : 손실보상(현금청산) 협의방법, 절차, 계약체결에 필요한 서류 및 기타사항은 상기 협의장소로 문의(032-260-5542~5545) 또는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9. 공고대상자 : “붙임” 대상자 명단 참조
2018년 2월 9일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