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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전세임대주택 지원기준 변경 안내

  • 작성자
    주거복지처
    작성일
    2018년 1월 11일(목)
  • 조회수
    25795
  • 공지사항
    일반임대
  • 전화번호
    032-260-5122


- 2018년 전세임대주택 지원기준 변경 안내 -
 

 

  기존주택 전세임대 입주자의 주거안정을 위하여 2018년 기존주택 전세임대주택 지원 사업 관련 변경내용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기타 궁금한 사항은 콜센터(1522-007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1월 11일

인천도시공사 주거복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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