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대한 질의답변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대한 질의답변-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7-184호(2017.12.06.)호와 관련하여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번호 | 질의내용 | 답 변 | 비 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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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입찰참가자격 중 46,000㎥/일 실적제한에 있어 고도처리관련 공사도 인정되는지 여부 |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만 인정되고,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함. | |
2 | 발주청의 범위 |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의미함. | |
3 | 기술자평가서 평가 및 작성기준에서 항공사진, 투시도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배부된 기본자료에 있는 자료는 사용가능한지 여부 |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웹폴더 상 배부된 자료는 사용가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