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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대한 질의답변

  • 작성자
    신도시사업처
    작성일
    2017년 12월 11일(월)
  • 조회수
    16672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746

-사업수행능력 평가기준 등에 대한 질의답변-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7-184호(2017.12.06.)호와 관련하여 검단하수처리장 증설공사 건설사업관리용역에 대한 질의답변을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답변

번호 질의내용 답 변 비 고
1 입찰참가자격 중 46,000㎥/일 실적제한에 있어 고도처리관련 공사도 인정되는지 여부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만 인정되고, 하수처리장 건설공사는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에서 발주한 공사에 한함.  
2 발주청의 범위 건설기술진흥법 제2조 제6호에 따른 발주청을 의미함.  
3 기술자평가서 평가 및 작성기준에서 항공사진, 투시도 등을 사용할 수 없다고 되어 있는데, 배부된 기본자료에 있는 자료는 사용가능한지 여부 입찰공고문에 명시된 웹폴더 상 배부된 자료는 사용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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