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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안내

  • 작성자
    감사처
    작성일
    2017년 8월 14일(월)
  • 조회수
    17919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554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안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위반행위

 

2. 신고방법 : 붙임 신고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아래 3 신고 관련 상담·접수"에
                    신고서 제출
   ※ 제출방법 : 우편방문, 팩스 등 제출 가능

 

3. 신고 관련 상담·접수 (*아래 중 한 곳에 신고 가능)
 ○ 인천도시공사 청탁방지담당관
   - Tel : 032-260-5550, 5554 / Fax : 032-260-5569
   - 우편방문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 본관 4층 감사처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Tel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Fax : 044-200-7972
   - 홈페이지 : www.acrc.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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