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안내
- 청탁금지법 위반행위 신고방법 안내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시행에 따른 청탁금지법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고대상 :“청탁금지법”위반행위
2. 신고방법 : 붙임 신고서(첨부파일)를 작성하여 아래 3 신고 관련 상담·접수"에
신고서 제출
※ 제출방법 : 우편방문, 팩스 등 제출 가능
3. 신고 관련 상담·접수 (*아래 중 한 곳에 신고 가능)
○ 인천도시공사 청탁방지담당관
- Tel : 032-260-5550, 5554 / Fax : 032-260-5569
- 우편방문 : (21591)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 본관 4층 감사처
○ 감사원 또는 수사기관
○ 국민권익위원회
- Tel : 국번없이 1398 또는 110 / Fax : 044-200-7972
- 홈페이지 : www.acrc.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