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간 연장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7-124호
-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기간 연장 공고 -
인천도시공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규정 제21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기간 연장을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토지등소유자의 재정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소형주택(전용21㎡,36㎡,41㎡)을 주택공급계획에 반영하였으니 참조하시고 해당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8월 11일
인 천 도 시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