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장물(수목, 공작물 등) 물건조서 열람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7- 111 호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장물(수목, 공작물 등) 물건조서 열람공고 -
인천광역시동구 고시 제2017-48호(2017.7.3.)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 제2장제3조(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기준) 제1항제3호(분양 신청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장물(수목, 공작물 등)은 기타권리로 분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에 의거 첨부와 같이 분양 신청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장물(수목, 공작물 등)물건조서 열람을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13일
인 천 도 시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