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지장물(수목, 공작물 등) 물건조서 열람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7- 107 호
「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
- 지장물(수목, 공작물 등) 물건조서 열람공고 -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6-35호(2016.07.22)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되고,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7호-18호(2017.03.08.)로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된『십정2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관리처분계획 제2장 제3조(종전의 토지 및 건축물 등에 관한 기준) 1항 3호「분양 신청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장물(수목, 공작물 등)은 기타 권리로 분류하여 정산하기로 한다」는 동계획에 의거 분양 신청한 토지등소유자의 지장물(수목, 공작물 등)을 첨부와 같이 물건조서 열람 공고하오니, 토지등소유자와 이해관계인께서는 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열람기간 동안에 서면으로 이의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7월 7일
인 천 도 시 공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