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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안내사항 공지

  • 작성자
    건축사업처
    작성일
    2017년 6월 9일(금)
  • 조회수
    17063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806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안내사항 공지 -

 

 


  입찰참여 안내서 제13조(제안서의 평가요소 및 평가방법)에 제안서의 평가를 금융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된 금융투자협회에 대행한다고 되어 있었으나, 금융투자협회 내부사정으로 제안서 평가가 어렵다는 의향이 있어 부득이하게 국토교통부가 승인한 금융전문지원기관인 한국리츠협회로 변경하여 제안서 평가를 진행코자 하오니 업무에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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