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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공고(1차)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17년 4월 17일(월)
  • 조회수
    16631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535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7-65호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 소유자의 확인이 곤란한 건축물 등에 대한 처분 공고(1차) -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4월 1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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