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7-20호
-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토지등소유자 분양신청 공고 -
인천도시공사는「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46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및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사업시행규정 제21조에 따라 토지등소유자의 분양신청을 붙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공고문 등을 확인하신 후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는 해당 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17년 2월 16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