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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채권발행 안내

  • 작성자
    재무관리처
    작성일
    2017년 1월 10일(화)
  • 조회수
    16175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224

- 인천도시공사 채권발행 안내 -

 

우리공사 채권 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채권발행 방법 : 아래 방법을 공사의 사정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

 

   ○ 방법1) : 발행금액, 만기 등 발행조건을 사전에 안내한 후
               단일금리 결정 입찰 방식(서면 또는 전자입찰)

 

   ○ 방법2) : 인수기관의 인수제안서를 상시 접수받아 인수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 결정
               단, 인수제안 조건은 3년물 이상,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

 

 

 □ 인수수수료

 

   ○ 1년물 미만                5bp ~  7bp
   ○ 1년물 이상~2년물 미만     7bp ~ 10bp
   ○ 2년물 이상~3년물 미만    10bp ~ 15bp
   ○ 3년물 이상~5년물 미만    15bp ~ 20bp
   ○ 5년물 이상~7년물 미만       25bp
   ○ 7년물 이상~                 30bp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전략기획처(☎032)260-5224로 전화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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