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도시공사 채권발행 안내
- 인천도시공사 채권발행 안내 -
우리공사 채권 발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채권발행 방법 : 아래 방법을 공사의 사정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
○ 방법1) : 발행금액, 만기 등 발행조건을 사전에 안내한 후
단일금리 결정 입찰 방식(서면 또는 전자입찰)
○ 방법2) : 인수기관의 인수제안서를 상시 접수받아 인수조건 등을
검토하여 수용 여부 결정
단, 인수제안 조건은 3년물 이상, 500억원 이상으로 제한
□ 인수수수료
○ 1년물 미만 5bp ~ 7bp
○ 1년물 이상~2년물 미만 7bp ~ 10bp
○ 2년물 이상~3년물 미만 10bp ~ 15bp
○ 3년물 이상~5년물 미만 15bp ~ 20bp
○ 5년물 이상~7년물 미만 25bp
○ 7년물 이상~ 30bp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거나 전략기획처(☎032)260-5224로 전화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