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내용 바로가기




공지사항

  1. HOME
  2. iH알림
  3. 공지사항
페이지 인쇄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 작성자
    보상처
    작성일
    2016년 12월 28일(수)
  • 조회수
    17473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515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6-169호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목록

IMCD NEWS

공지사항

IMCD STORY

카드뉴스

CUSTOMER CENTER

고객서비스

SEARCH FOR EMPLOYEE

부서/직원찾기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