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6-169호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 이주 및 생활대책 시행 안내 -
인천검단 택지개발사업지구 사업시행으로 인하여 주거 및 생활근거를 상실하시는 분들에 대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토지보상법”) 및 관계법령에 의거
이주 및 생활대책 신청을 받고자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해당되시는 분은 한분도 빠짐없이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시기 바라며, 기간 내에 신청서류를 접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이주․생활대책대상자에서 제외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12월 3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