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기존무허가건축물 권리관계 공고
-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내 기존무허가건축물 권리관계 공고 -
인천광역시 부평구고시 제2016-35호(2016.07.22)로 사업시행변경인가 고시된 십정2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내 붙임 기존무허가건축물에 대하여 토지등소유자로서의 권리 및 분양권 또는 건축물의 보상과 관련하여 본 공고로 소유자를 선정 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를 합니다. 또한 이의가 있거나 소유권과 관련이 있는 사람은 본 공고기간에 이의 제기 및 그 권리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신고하여야 하며, 동 기간 내에 객관적인 서류를 첨부하여 신고하지 아니 할 때에는 본 공고로 갈음하여 사업시행자가 확인한 조서로 확정됨을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 2016.08.12 ∼ 2016.08.31
2. 신 고 처 : 인천도시공사 십정2구역 현장사무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67 새천년 월드타워 6층)
3. 신고사항 : 정당한 소유권을 주장 할 수 있는 증빙서류
4. 기존무허가건축물의 표시
※ 붙임 : 무허가 건축물 현황 1부
2016. 08. 12.
인천도시공사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