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중개알선수수료 기준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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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지 중개알선수수료 기준 변경 안내 -
공사가 조성분양․매각하는 수의계약대상 부동산에 대하여 중개알선 후 매매계약이 성립되고,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하는 경우 붙임과 같이 중개알선수수료를 지급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16년 7월 1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