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분양 관련 제이자율 변경 안내
2016년 분양 관련 제이자율 변경 안내
○ 우리공사는 시장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분양 토지 및 주택 등과 관련된 제이자율
기준을 변경하오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이자율 기준
구 분 |
기 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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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납할인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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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부이자율 |
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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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월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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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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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지정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
○ 선납할인율 변경 적용 예외 [기존 선납할인율(4.5%) 유지]
- 주택 : 만석웰카운티, 청라19단지
- 상가 : 청라19단지, 송도1․2․4단지 등
□ 변경 제이자율 적용 시점
○ 2016년 5월 1일 이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