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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분양 관련 제이자율 변경 안내

  • 작성자
    판매처
    작성일
    2016년 6월 3일(금)
  • 조회수
    23558
  • 공지사항
    분양
  • 전화번호
    032-260-5606

2016년 분양 관련 제이자율 변경 안내  


   ○ 우리공사는 시장 변동 사항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기)분양 토지 및 주택 등과 관련된 제이자율
       기준을 변경하오니 중도금 및 잔금 납부시 해당 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제이자율 기준 

 구      분

기      준


선납할인율

 
4.0%


할부이자율

4.0%




연  체

이자율


구   분

            
1개월이내

            
1~3개월

 

3개월초과

 


주   택(상  가)

           
7.5%


9.0%


10.0%


토   지


8.0%


 9.5%


10.5%


반환이자율

인천광역시지정금고의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반환사유 발생시 산정)


   ○ 선납할인율 변경 적용 예외 [기존 선납할인율(4.5%) 유지]
       - 주택 : 만석웰카운티, 청라19단지
       - 상가 : 청라19단지, 송도1․2․4단지 등

 □ 변경 제이자율 적용 시점
   ○ 2016년 5월 1일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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