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정게시]용유 노을빛타운 민간참여 공동사업 공모지침서 변경
- 용유 노을빛타운 민간참여 공동사업 -
공모지침서 2차 정정게시
1) 정정내용
- 공모지침서 제18조, 제25조
- 공모지침서 <별첨1> 제4조, 제7조, 제13조
- 공모지침서 <별첨2>, <양식2>
2) 정정사유 : 사업제안서 작성 편의 및 평가 객관성 확보 등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및 복합개발사업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