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납할인율 인하 관련 안내문
구 분 | 현 행 | 조 정 | 적용시기 |
선납할인율 | 연5% | 연4.5%(-0.5%p) | 2015. 5. 1일부터 |
* 선납할인율 : 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낼 경우 미리 낸 일수만큼 할인해주는 금액을 계산하는데 적용되는
할인율
고객님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댁내 두루 평안하시길 기원합니다.
2015년 3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 문의처 : 인천도시공사 판매처 토지판매팀 구월지구 담당 ♦ 032-260-5668
미단시티 담당 ♦ 032-260-5678
도화지구 담당 ♦ 032-260-56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