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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A2, B3 블록 분양 계약서 내용 수정안내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4년 11월 25일(화)
  • 조회수
    27403
  • 공지사항
    분양

구월 아시아드선수촌 아파트 A2, B3 블록 분양 계약서 제15조 제11항에 대한 계약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 공지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수정사유 : 불공정 약관 조항 수정

○ 수정내용

구 분

수 정 전

수 정 후

A2BL

제15조(기타 유의사항)

⑪ “을”은 아파트 전유부분, 공유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미디어촌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유의사항)

⑪ “을”은 아파트 전유부분, 공유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의 미디어촌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을 인지한다.

B3BL

제15조(기타 유의사항)

⑪ “을”은 아파트 전유부분, 공유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의 선수촌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을 인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거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5조(기타 유의사항)

⑪ “을”은 아파트 전유부분, 공유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2014 인천아시아경기대회” 및 “2014 인천아시아장애인경기대회”의 선수촌 등으로 사용될 예정임을 인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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