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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실천 수칙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4년 10월 23일(목)
  • 조회수
    16231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184

□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실천 수칙


1. 2014. 8. 7.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 금지
   ▶ 주민등록번호 수집하려면 반드시 관련 법령에 구체적 근거 필요
   ▶ 회원가입 받을 때 주민등록번호 이용하는 실명확인 금지
   ▶ 회원관리, 고객관리 용도로 주민등록번호 사용 금지

2.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 부과
   ▶ 주민등록번호 유출되면 원칙적으로 최대 5억원 이하 과징금 부과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함부로 다루면 대표자 및 임원 징계권고


3. 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 파기
   ▶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생년월일, i-PIN 등으로 변경



※ 주민등록번호 처리금지 제도상담 및 업종별 주민등록번호 사용여부 상담은 ☎118
※ 주민등록번호 수집금지 제도 가이드라인 :
www.privacy.go.kr > 자료마당 > 지침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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