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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채권발행 안내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4년 8월 20일(수)
  • 조회수
    16248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077

인천도시공사 채권발행 안내



우리공사 공모채권 발행과 관련하여 발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채권발행 방법(인수기관 선정) : 아래 방법을 공사의 사정에 따라 혼용하여 사용
     방법1) 발행 만기, 금액(범위) 등 발행조건을 사전에 안내한 후 단일금리 결정 입찰 방식
     방법2) 인수기관의 인수제안서를 상시 접수받아 인수조건 등을 검토하여 인수제안서 수용 여부 결정.
               단, 인수제안 최소금액은 5년물 이상은 500억원, 5년물 미만은 1,000억원으로 제한

□ 인수수수료
     ○ 1년물 이하 : 인수금액의 0.10%
     ○ 2년물 이하 : 인수금액의 0.15%
     ○ 3년물 이상 : 인수금액의 0.20%

□ 기타사항
     ○ 인수제안서 접수 : 인천도시공사 기획처 / 제안서 금융기관별 제출
     ○ 채권발행 방법 및 인수수수료 등은 채권시장 및 공사의 사정에 따라 변동 가능
         (변동시 별도 홈페이지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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