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석웰카운티 소유권보존 등기일 안내
만석웰카운티 소유권보존 등기일 안내
만석웰카운티 입주자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만석웰카운티 아파트 및 상가의 소유권보존 등기가 완료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세대별 소유권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고자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보존등기(접수)일 : 2014년 7월 3일
※ 취득세 납부는 사용승인일(2014.06.20)과 잔금납부 완료일 중 늦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
등기는 보존등기일(2014.07.03)과 잔금납부 완료일 중 늦을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합니다.
해당기한 경과시 가산세 또는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서류교부 안내
○ 일시 : 교부요청일부터 7일 이내
○ 장소 : 인천도시공사 별관 2층 판매처 주택판매팀
○ 내용 : 위임장,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등기필증, 입주자정산내역서
3) 소유권이전 서류교부 요청시 구비서류
○ 법무사에게 위임한 경우
① 소유권이전 서류 발급 요청 문서 및 계약서 사본 각1부
② 등기위임장 및 계약자 주민등록등(초)본 각1부
③ 매도용 법인인감증명서 발급용 매수자 목록 1부
○ 계약자 본인 요청시
① 계약자 신분증(주민등록증 및 운전면허증에 한함)
② 계약자 주민등록등본 1부(세대분리된 부부공동명의 세대는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 추가 제출 요망)
○ 제3자 발급 요청시(※계약자 가족에 한함)
① 계약자 본인 요청시 필요한 서류 일체
② 계약자 가족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등)
③ 대리인 신분증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공사 주택판매팀(032-260-567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