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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알림

  • 작성자
    경영지원처
    작성일
    2014년 4월 15일(화)
  • 조회수
    19069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184

140407_(정보주체용)_내_개인정보는_내가_지킨다.jpg 이미지 140407_(정보주체용)_내_개인정보는_내가_지킨다.jpg (1MByte) 사진 다운받기

개정 개인정보보호법 알림



주민번호 오남용에 따른 국민들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출기업 및 기관에 대한 법적·사회적 책임을 강화하기 위하여 주민번호 수집·이용 원칙적 금지, 유출시 과징금 부과 등을 주요 내용으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공포(2013. 8. 6, 법률 제11990호)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주요내용
  1. 개정 법률 시행일(2014. 8. 7)이후부터 주민등록번호 수집·이용시 반드시 관련 법령(법률·시행령·시행규칙)
     에 구체적 근거가 있어야 합니다.
  2. 주민등록번호 유출시 최대 5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되며 대표자 및 임원은 징계권고를 받게 됩니다.
  3. 법령근거 없이 보유하는 주민등록번호는 개정 법률 시행일(2014. 8. 7)이전까지 모두 파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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