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자 이의제출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4-82호
채권자 이의제출공고
우리공사는 2014년 3월 12일 이사회에서 활용도가 높은 자산을 현물출자 받고 활용도가 낮은 현물출자 자산을 출자자(인천광역시)에게 반환하기 위해 자본의 총액 금3,149,527,028,499원중 금119,415,926,394원을 감소할 것을 결의하였으므로, 이 자본감소에 이의가 있는 채권자는 3월 25일부터 4월 25일까지 이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상법 제439조(자본감소의 방법, 절차) 제3항에 의거하여 사채권자가 이의를 함에는 사채권자 집회의 결의가 있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2014년 3월 24일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