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환지 용역」및「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제영향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1호, 2013.4.15)」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목록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환지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제영향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 공개기간 : 2014. 2. 5(수) ~ 2. 11(화) (7일간)
3.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우리공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방 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 단지사업처
※ 2. 11(화) 발송분(소인 확인)까지 유효함
‧ 팩 스 : 032-260-5419
‧ E-mail : kbs7367@idtc.co.kr
- 문 의 : 인천도시공사 단지사업처(☎032-260-5404, 담당 강봉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