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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환지 용역」및「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제영향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공개

  • 작성자
    단지사업처
    작성일
    2014년 2월 5일(수)
  • 조회수
    18755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404

「설계등 용역업자 및 건축사법에 따른 설계자의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13-91호, 2013.4.15)」제4조에 따라 우리공사에서 작성한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을 아래와 같이 공개합니다.

1. 공개목록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조사설계 및 환지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용유 노을빛타운 개발사업 제영향평가 용역」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

2
. 공개기간 : 2014. 2. 5(수) ~ 2. 11(화) (7일간)

3. 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 제출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안)에 대한 의견이 있으실 경우 붙임양식에 따라 작성하여 공문으로 우리공사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제출기간 : 공개기간과 동일
  - 방    법
    ‧ 우 편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914번길 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 단지사업처
                 ※ 2. 11(화) 발송분(소인 확인)까지 유효함
    ‧ 팩 스 : 032-260-5419
    ‧ E-mail :
kbs7367@idtc.co.kr
  - 문    의 : 인천도시공사 단지사업처(☎032-260-5404, 담당 강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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