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도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 안내
2014년도 겨울철 에너지사용제한 안내
1. 공공기관 난방온도 제한
(난방기 가동시 실내온도 18℃이하 유지)
2. 문 열고 난방 영업 금지
(난방기를 가동한 채 문을 열고 영업하는 행위 금지)
3. 공공기관 조명 사용제한
(오후 피크시간대(17:00∼19:00) 홍보전광판, 경관조명 소등)
※ 자세항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