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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 농업손실보상 안내

  • 작성자
    판매처
    작성일
    2013년 9월 2일(월)
  • 조회수
    16941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572

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 농업손실보상 안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의거 인천 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손실보상을 안내
합니다.


1. 대상자 및 지급기준
   가. 대상자
     - 인천 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지구내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농민"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하여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되,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지급함.
       단, 실제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간 협의 불성립시에는 ① 도별 농작물 평균단가로 보상할 경우 50%씩 보상하며,
       ② 실제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농지면적에 도별 농작물 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함.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당해 지역 : 인천시 남동구 전지역 및 인천시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
   나. 지급기준

    -  인천 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
        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경기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경기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보상.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합니다)

     -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의거 관보고시되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 (2003.2.25건설
       교통부고시 제2003-4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에는 편입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 보상.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불법형질변경 및 무단개간토지
            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2. 협의 일자 및 장소 등
   가. 농업손실보상 협의 개시일 : 2013.  8.  30부터
   나. 농업손실보상 협의 장소 
     - 인천도시공사 투자유치본부 판매처 보상팀 ☎(032)260-5572
        (인천시 남동구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동 1090번지))

3. 협의시 구비서류

   가.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나.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 1부
   다.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및 확약서(공사 소정양식)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예금통장사본 각 1부
   마.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기타사항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는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승락서(토지소유자 인감첨부)
   등 영농 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8.  30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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