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 농업손실보상 안내
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 농업손실보상 안내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함) 시행규칙 제48조(농업의 손실에 대한
보상) 등에 의거 인천 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농업손실보상을 안내
합니다.
1. 대상자 및 지급기준
가. 대상자
- 인천 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지구내에 농지가 편입되어 영농을 할 수 없게 된"농민"에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함.
- 자경농지가 아닌 농경지에 대하여는 실제 경작자에게 지급하되, 당해 농경지의 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인 경우에는 소유자와 실제 경작자가 협의하는 바에 따라 그 소유자 또는 경작자에게 지급함.
단, 실제경작자와 토지소유자간 협의 불성립시에는 ① 도별 농작물 평균단가로 보상할 경우 50%씩 보상하며,
② 실제소득으로 보상할 경우 토지소유자에게는 농지면적에 도별 농작물 평균단가를 적용한 금액의 50%만
보상하고 나머지는 실제경작자에게 보상함.
-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에 거주하는 농민이 아닌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 당해 지역 : 인천시 남동구 전지역 및 인천시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경기도 시흥시, 부천시
나. 지급기준
- 인천 매소홀로 도로개설사업지구에 편입되는 농지(농지법 제2조 제1호 가목 및 농지법 시행령 제2조제3항제
2호가목에 해당하는 토지)면적에 통계작성기관에서 매년 조사·발표하는 농가경제조사통계에 의하여, 경기도
농업총수입 중 농작물수입을 경기도 표본농가현황 중 경지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한 경기도 연간 농가평균 단위
경작면적당 농작물총수입의 2년분을 보상. (재배작물의 종류와 무관합니다)
- 다만,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48조제2항에 의거 관보고시되는 농작물 실제소득인정기준 (2003.2.25건설
교통부고시 제2003-44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실제소득을 입증할 경우에는 편입면적에 단위경작면적당
실제소득의 2년분 보상.
※ 토지이용계획 주위환경 등으로 일시적으로 농경지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나 불법형질변경 및 무단개간토지
는 보상대상에서 제외됨.
2. 협의 일자 및 장소 등
가. 농업손실보상 협의 개시일 : 2013. 8. 30부터
나. 농업손실보상 협의 장소
- 인천도시공사 투자유치본부 판매처 보상팀 ☎(032)260-5572
(인천시 남동구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동 1090번지))
3. 협의시 구비서류
가. 농업손실보상금 신청서(공사 소정양식) 1부
나. 농지원부 및 경작사실확인서(공사 소정양식) 1부
다. 농업손실보상합의서 및 확약서(공사 소정양식) 각 1부
라.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예금통장사본 각 1부
마. 인감도장 및 주민등록증 지참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4. 기타사항
농지소유자가 당해지역 거주 농민이 아닌 경우 실제 경작자는 임대차계약서 및 경작승락서(토지소유자 인감첨부)
등 영농 원인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3. 8. 30
인천도시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