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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3년 8월 1일(목)
  • 조회수
    15810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559
 

사규 제정 예고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를 제정 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8월  1일


인천도시공사사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안 사전예고


1. 제정 이유

  ○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2011.9.30)에 따른 공익신고 활성화 및 신고자      보호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기반 구축


2. 주요내용

  ○ 제도의 목적 및 정의 등에 관한 사항(안 제1장)


  ○ 공익신고 접수 및 처리에 관한 사항(안 제2장)


  ○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 관한 사항(안 제3장)


3. 의견제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8월 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감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감사처)  (전화 : 032-260-5559)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pierroo0820@idtc.co.kr


  다. 의견 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운영내규 제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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