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류7호선) 매소홀로(남동대로~호구포로) 도로개설공사 (1구간) 확장구간 보상계획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3-27호
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류7호선)
매소홀로(남동대로~호구포로) 도로개설공사 (1구간) 확장구간 보상계획공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3호(2010.02.01)로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변경) 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196호(2010.07.05)로 실시계획인가,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31호(2012.05.29),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2-266호(2012.10.15)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13-25호(2013.02.18)로 실시계획(변경)
인가 고시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대로2류7호선)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등의 보상을 위하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5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보상계획을
공고하오니, 토지 및 물건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권리자)께서는 토지·물건조서를 열람하시고 조서
등의 내용에 이의가 있을 경우 열람기간 내 서면으로 이의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사업개요
가. 사업의 종류 및 명칭:【종류】도시계획시설 도로 (대로2류7호선)
【명칭】매소홀로(남동대로~호구포로) 도로개설공사 (1구간)
나. 사업 시행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827-8번지 부근 ~ 수산동 197-8번지 부근
다. 사업 규모: A=45,705㎡ (STA.0.0~STA.1+20 : L=1,020m, B=30m~64m)
라. 사업시행자: 인천도시공사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마. 사업기간: 2010년7월5일 ~ 2014년6월30일
2. 보상대상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6호(2012.10.15) 및 제2013-25호(2013.02.18)로 세목 고시된 인천도시
계획시설 도로 (대로2류 7호선) 개설공사 구간에 편입된 토지 및 물건 등과 권리일체
가. 토지: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
■ 구월동 편입필지
■ 수산동 편입필지
나. 물건: 사업지구에 편입되는 위 토지상 지장물
※ 토지 및 물건조서의 내용은 개별 통지합니다.
3. 열람 및 이의신청
가. 열람 및 이의신청기간: 2013.02.20.(수) ~ 2013.03.06.(수) (10:00~17:00, 토요일․ 일요일은 휴무)
나. 열람 및 이의신청장소
■ 인천도시공사 보상사업단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832번지 (구월 현장사무소)
- 연락처: 032)260-5572, 5575, 5576
■ 인천광역시 남동구청 도시관리과
- 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소래로 633 (만수동)
- 연락처: 032)453-2954
다. 열람내용: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역
라. 이의신청 방법
이의가 있는 소유자 등 본인이 열람장소에 비치된 이의신청서를 작성하여 직접제출
(신분증 및 도장 지참)하거나 보상사업단으로 등기우편 제출
(등기발송주소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832번지 인천도시공사 현장사무소 보상사업단)
4. 보상시기 : 감정평가 실시 후 개별통지 (2013년 4월 예정)
5. 보상방법 및 절차
가. 보상가격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2인 이상의 공인된
감정평가업자가「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에
의거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하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에 의거 시·도지사는 보상계획의 열람
기간 만료일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감정평가업자를 추천할 수 있으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68조 제2항 및 동법시행령
제28조에 의거 보상대상 토지면적의 2분의 1이상에 해당하는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소유자 총수의 과반수의 동의를 얻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보상계획의
열람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이내에 사업시행자에게 요청하는 경우 토지소유자가 추천
하는(중복추천 불가) 감정평가업자 1인을 추가하여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나.「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의거 현지인은 전액
현금으로 보상하고 부재부동산 소유자{사업인정고시일(2010.07.05.) 1년 전부터 인천
광역시 남동구, 남구, 연수구, 부평구, 서구, 경기도 시흥시, 경기도 부천시에서 계속
하여 주민등록을 하지 아니한 소유자}는 토지에 대한 보상금이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에 대하여는 채권으로 지급합니다.(단, 양도소득세 상당금액은 세무사의
확인을 받아 지급요청 시 현금으로 지급)
다. 개인별 보상내역, 보상금, 협의기간 등 손실보상 및 계약에 관한 구체적 사항은 추후
개별 통지하여 드릴 계획입니다.
6. 기타사항
가. 보상대상 토지 중 보상계획공고 이후 분할 측량 결과 및 인․ 허가의 변경 등으로 인한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편입면적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 내용에 포함되어 있더라도 추후 관계법령 등을 위반한 물건으로
확인될 경우 보상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다. 열람기간 내 이의신청이 없으면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내용대로 보상대상을 확정
하여 손실보상 할 예정이며 조사누락 등으로 인한 미조사 물건 등에 대하여는 열람
기간 중 조사요청이 있을시 조사를 실시하고 조사요청 또는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에는
현황대로 보상합니다.
라. 토지․지장물 등의 소유자의 주소 변경 시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토지 등의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는 개별통지하고 주소나 거소 불명 등으로 인하여
통지를 받지 못한 분에 대하여는 이 공고로 대신합니다.
바. 채권보상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추후 손실보상협의 요청 시 구체적으로 안내해드릴
계획입니다.
※ 보상절차, 토지조서 및 물건조서의 열람, 이의신청방법(소정양식), 기타 보상에 관한
사항은 인천도시공사 보상사업단
032)260-5572, 5575, 5576로 문의하시기바랍니다.
2013년 2월 20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