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소홀로(남동대로~호구포로) 도로개설공사 구역 분묘개장공고(2차)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 -177호
매소홀로(남동대로~호구포로) 도로개설공사 구역 분묘개장공고(2차)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23호(2010.02.01)로 도시관리계획 시설결정(변경 )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0-196호(2010.07.05)로 실시계획 인가되고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131호(2012.05.29)
및 인천광역시고시 제2012-266호(2012.10.15)로 실시계획(변경)인가된 인천도시계획시설
(도로: 대2-7호선) 도로개설공사 구역 내 소재하는 분묘에 대하여「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개장공고하오니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공고 기간 내 신고하시고
개장(이장)하시기 바라며, 동 공고 기간 내에 연고자 또는 이해관계인의 신고가 없는 분묘 및 개장
(이장)되지 않는 분묘에 대하여는 무연고 분묘로 간주하고 관계 법률에 의하여 임의개장(이장)하게
됨을 공고합니다.
1. 분묘소재지 및 기수(사업시행지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동, 수산동 일원)
2. 개장사유 : 매소홀로(남동대로~호구포로) 도로개설공사 시행
3. 공고기간 : 2012년 12월 12일 ~ 2013년 1월 11일(1개월)
4. 개장방법
- 유연분묘 : 분묘 연고자(관계인)가 개장신고 후 이장(이장비 지급)
- 무연분묘 : 공고기간 이후 사업시행자 이장
5. 무연분묘이전장소 및 시기 : 추후결정
6. 개장신고 및 문의처
- 개장신고 관계기관 : 남촌도림동 주민센터 ☎ 032)453-5524
- 문 의 처 :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보상팀 ☎ 032)260-5570~7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구월1동 832번지 구월현장사무소)
7. 신고요령 : 매장자와 연고자의 연고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가족관계증명서, 제적등본, 족보 등)
분묘개장신고서, 분묘사진 등을 구비하여 관계기관[인천시 남동구 남촌도림동
주민센터 ☎ 032)453-5524]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 기타사항
- 본 공고에 누락된 매소홀로(남동대로~호구포로) 도로개설공사 구역 내에 소재한 분묘
(공사 시행중 추가 발생 되는 분묘 등)에 대해서도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 유연분묘의 이장은 공고기간 이후 신고요령에 따라 접수를 마친 후 우리공사 관계자 입회하에
연고자(관계자) 자유 개장 후 이장하시기 바랍니다.
- 이장비 청구 등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상기 우리 공사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연분묘는 매장 또는 화장하며, 안치(10년간)위치는 사업시행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2012년 12월 12일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