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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주자 모집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2년 11월 27일(화)
  • 조회수
    18172
  • 공지사항
    일반임대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169호


 

임대아파트 단지 내 상가 입주자 모집공고




▣ 임대상가의 표시 및 임대조건
                                                                                                                                                                          (단위:원)
임대상가의 표시 및 임대조건


▣ 신청자격(공통)
  ○ 법인 또는 개인으로 자격제한 없음
  ○ 동일 점포에 1세대 1인만 신청가능
  ○ 혐오시설 또는 거주목적은 허용 안 됨


▣ 신청기간 : 2012. 12. 04(화) 10:00 ~ 15:00
  ○ 신청자가 없을 경우 선착순 수시모집


▣ 임차인 선정 : 추첨
  ○ 추 첨 일          : 2012. 12. 04(화) 16:00 
  ○ 신청 및 추첨 장소 :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 추첨방법       : 신청인 중 1인 선정ㆍ추첨
    ※ 추첨시간에 불참자 및 접수증 미소지자는 제외


▣ 계약체결 : 2012. 12. 06(목)
   ※ 계약자는 2012. 12. 06(목)까지 계약금을 납부치 않을 경우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 


▣ 임대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2년 단위로 연장계약 가능)


▣ 구비서류(모든 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 1통
  ○ 주민등록등본(법인등기부등본) 1통
  ○ 인감도장, 신분증
    ※ 대리신청시 : 수임자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임대보증금 납부방법


▣ 유의사항
  ○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서류접수 후 점포 및 신청자명 등 변경은 일체 할 수 없음.
  ○ 계약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잔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지정기간 경과 후에는 연체일수에 따라
     시중은행(지방은행 제외)이 정하는 일반대출 연체요율을 적용하는 연체료를 납부하여야 함.
  ○ 각 점포의 건축물 및 시설기준은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며, 추가시설 설치 등을 일체 요구할 수 없음.
  ○ 임대상가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개별적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입점 후 우리공사에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의 용도는 관련법에서 정한 용도범위 내에서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음.
  ○ 학원, 교습소 등 인ㆍ허가를 득해야 하는 용도로 임대받고자 하는 자는 관할 관청의 
     인ㆍ허가 조건 등을 사전 확인 후 신청하여야 함.
  ○ 임차인은 계약기간 초일부터 만료일까지 화재보험회사에 화재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증권 사본을 입주 7일 전 또는 계약시 공사에 제출하여야 함.
  ○ 점포의 임차권은 타인에게 양도(매매, 증여, 담보제공, 위탁, 기타의 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하거나
     전대할 수 없음.
  ○ 이외의 사항은 관련법령에 의함.
  ○ 기타 문의사항은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032-260-5655, 5120)으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신청 및 계약시 위 사항의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2012. 11. 27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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