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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위한 공동사업자 선정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2년 11월 13일(화)
  • 조회수
    14769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385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161호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위한 공동사업자 선정 공고


1. 공고배경
○ 중소·중견기업 대상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등 공고(관세청 공고 제2012-54호. 2012.11.5)」와
    관련하여 인천지역 내 시내면세점 사업권(면세특허) 확보 및 공동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자를
    공모하고자 함

2. 참가자격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제1항에 따른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한 법인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이 아닌 법인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아닌 법인
○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신청업체의 주식을 30%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회사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는 법인
○ 자본금 10억원 이상으로, 직ㆍ간접적으로 유통사업 경험이 있는 법인
○ 관세법 제175조 각 호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세 등 국세의 체납이 없는 법인

3. 접수기간 및 방법
○ 접수기간 : 2012. 11. 13 ~ 2012. 11. 19(12:00 마감, 오후 접수 불가)
○ 접수장소 : 인천도시공사 관광사업처 면세점사업추진 TFT(본관4층)
○ 접수방법 : 방문 또는 우편(마감기한 전 도착)


4. 제출서류
○ 회사개요 * 자유양식 기술
  - 회사 소개(주력 사업, 본사 및 주사업장 소재지 등)
  - 회사 연혁
  - 주식 발행 및 주주현황
  - 회사조직 및 인원
  - 유통업 경력에 대한 소개 및 시내면세점 사업 연계방안


○ 재무관련 정보
  - 최근 3년간 대차대조표 요약(자산, 부채, 자본 등)
  - 최근 3년간 손익계산서 요약(매출액, 당기순이익 등)
  - 신청기업의 2011년도 매출액 중 인천 지역 내 매출비중
  - 신용평가기관의 조회를 통하여 신청일 기준 12개월 이내의 최근 신용평가등급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업체인 경우 최근 2년간 회계감사보고서
     상 “감사의견”
   *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업체가 아닌 경우 세무서장이 발행한
      “표준재무제표증명”서 첨부


5. 사업후보지 정보
○ 위  치 : 인천광역시 송도신도시 또는 월미관광특구 일원
○ 면  적 : 매장 2,800㎡ 내외(보관창고면적 별도)


 6. 공동사업자의 역할 및 책임
○ 公社와 공동으로 시내면세점 특허신청을 위한 자본금 10억원 이상의 별도 법인
    (인천도시공사 지분 30% 미만 참여) 설립, 대주주*로서 경영관리
   * 유일한 공동사업자일 경우 지분율 최대 70% 이상
○ 시내면세점 특허신청 접수 기한(2012.12.4) 내 특허신청 준비(사업계획서 작성 등 제반사항
    公社와 공동으로 진행)
○ 특허신청 및 특허심사 응대 [별도 법인]
○ 관세청 사전승인 통보 후 3개월 내 영업개시* [별도 법인]
   *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 범위 내 연장 가능(관세청)
 ※ 특허 미확보 시 법인해산 및 지분율에 따른 정산(관련 절차 및 세부방법은 公社와 공동
     사업자간 “협약서”에 명기)

7. 문의사항 연락처
○ 담당자 : 관광사업처 고근수 대리
○ 전  화 : 032)260-5384
○ 팩  스 : 032)260-5319
○ 이메일 :  thrulens@idtc.co.kr 


 

2012.  11. 13.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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