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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5공구(RC2블록)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고(권리의무 승계)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2년 11월 5일(월)
  • 조회수
    15712
  • 공지사항
    일반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154호

 

송도5공구 (RC2블록) 공동주택용지 수의계약 공고(권리의무 승계)

 

1  대상토지
  가. 토지현황
토지현황

  나. 지구단위계획 주요 내용
  - 용적율 : 200%이하  - 최고높이 : 130M 이하
  - 건폐율 : 40%이하    - 수용호수 : 1,406세대(외국인전용 임대주택 119세대 포함)
  - 수용호수 제한 : 송도지구 첨단산업클러스터(5‧7공구) 제1종 지구단위계획에 따라 공동주택용지(RC2)는
                             수용호수(세대) 1,406세대를 초과 할 수 없음.
     ※ 지구단위계획 및 주택사업과 관련된 인허가, 관련 규제 및 기타 내용은 입찰 전 입찰자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지구단위계획 및 기타 사업승인 등과 관련된 어떠한 이의제기, 이로 인한 본 입찰의 
         무효 및 계약의 무효는 주장할 수 없음.


2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제안서 접수일정 및 방법 등
  가. 제안서 접수 일정 및 장소
      - 공고기간 : 2012년 11월 5일 ~ 2012년 11월 14일
      - 접 수 일 : 2012년 11월 14일(오전9시~오후6시)
      - 장    소 : 인천도시공사 고객센터 판매2팀 지정접수장소
      - 문 의 처 : 인천도시공사 판매2팀 (032-260-5686)

  나. 신청자격 
      - 주택법 제9조에 의한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또는 주택건설사업등록업자와 사업시행협약을 체결한자)
     ※ 2인 이상 공동명의로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안서 접수시 [서식4]의 공동 입찰 참가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별도의 사업협약서(자유양식)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제출서류(별첨 서식참고)
      - 제안서(서식1), 대금납부일정 등 제안[납부금액](서식2), 대금납부일정 등 제안[제안사항기술](서식3),
        공동입찰 참가신청서(서식4), 위임장(서식5), 청령이행각서(서식6), 주택건설사업자등록증,
        사업자등록증, 법인인감증명서, 사업협약서(2인이상 공동명의 입찰시)

  라. 기타사항 
      - 본 입찰은 동일인이 1회에 한하여 입찰이 가능하며 한번 제출된 입찰서는 변경 또는 취소가 불가능합니다.


3  제안서 작성 방법
      - 제안서는 서식1을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서식1의 첨부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송도 RC2블록 대금납부 일정 등 제안[납부금액] (서식2)에 따른 매매대금납부 일정 및 금액은 업체가 
        자유롭게 작성하되, 5 대금납부 및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송도 RC2블록 대금납부 일정 등 제안[제안사항기술] (서식3)에는 협상대상자 선정을 위한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업체가 자유롭게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매매대금납부구조, 사업실적, 기타 요청사항 및 특이사항 등)


4  협상 대상자의 결정
  가. 제안서 접수 결과, 단독 입찰시(1인) 유효한 입찰로 합니다. 다만, 제출된 제안서에 대한 검토결과
        혹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나. 제안서 접수 결과, 복수 입찰시(2인 이상) 제출 제안서에 대한 검토 후, 협상대상자를 선정합니다.
        다만, 제출된 제안서 검토결과 혹은 공사의 사정에 따라 협상대상자를 선정 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도 제기 할 수 없습니다.
  다. 협상 대상자의 결정 통보
    ※ 통보일정 : 2012. 11. 23(개별통지 예정) [* 통지일정은 예고없이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라. 협상 대상자의 지위(협상기간)
    ※ 협상기간 : 협상 대상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60일 
  마. 본 입찰에서는 별도의 예비협상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만 선정]


5  대금납부 및 계약 조건
  가. 납부기간 및 금액에 대한 기본 조건                                  
                                                                                                                                 (단위 : 원)
납부기간 및 금액에 대한 기본 조건
    ※ 매각금액은 185,869,100,000원이며, 대금납부조건 제안시 납부금액총액은 185,869,100,000원이어야 함


  나. 대금납부 조건
    ① 계약금 납부 : 우선협상대상자는 매매계약체결시 위 가항 납부금액 중 계약금을 반드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② 협상대상자는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매매대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송도 RC2블록 대금납부 일정 등 제안[납부금액] 작성시 유의사항
         - 매매대금납부 기간은 총60개월을 초과할 수 없으며, 제안된 일정은 추후 계약시 실제 대금납부 조건이 
           되며,  가. 항의 납부기간 및 금액에 대한 기본조건과의 기간 차이와 관련하여 공사가 제시한 
           납부일정보다 업체가 제안한 대금납부일정이 빠를 경우 연 7%의 선납할인을 적용하고, 
           그 반대의 경우에는 연7%의 이자를 별도 부리
    ③ 총 매매대금은 토지의 최초 공급자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하 “경제청”)에 납부되지 아니한 잔금을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체결시 권리의무승계계약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 외국인 전용 임대아파트 매입 요청 및 공사의 매입 의무
    ① 대상토지는 외국인 임대아파트 의무건설비율(119세대)이 적용되는 토지로 매수자는 공사에 외국인
        임대아파트를 건설 후 매입을 계약조건으로 요청할 수 있고, 이 경우 계약체결일에 이를 요청을 하여야
        하며, 매입요청을 받은 공사는 이에 대한 매입의무를 가집니다.
    ②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입 요청을 위한 세대당 면적은 전용면적 기준 114㎡를 초과하지 못하며, 세대당
         매입요청가(분양가)는 대상토지에 매수자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의 분양가 중 가장 낮은 
         금액(층별 차등이 있을 경우 가장 낮은 분양가 적용)으로 하되, 세대당 525백만원(VAT포함, 확장비 및
         기타 옵션을 포함한 총 금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③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입대금은 대상토지 공동주택건설사업의 입주개시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사가
         매수자에게 일시불로 납부한다. 다만, 매입대금은 대상토지의 매매 잔금과 상계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준공시점이 잔금납부일보다 빠를 경우에는 잔금에 대한 선납할인은 적용하지 아니합니다.  
    ④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입을 계약조건으로 계약한 경우 임대아파트의 시공자재, 마감재 및 시공상태 등은
         매수자가 분양하는 전용면적 85㎡ 초과 세대 중 매입 요청 외국인 임대아파트와 동일 면적 이상의 세대와
         반드시 동일 이상의 품질 수준으로 하며, 이를 증명하기 위해 매수자는 건축심의 신청,
         사업계획 승인 신청, 견본주택 개관 각 2주 전(14일)까지 각 단계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필요시 설계도서 포함)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⑤ 제4항을 위반할 경우 공사는 외국인 임대아파트 매입요청을 불허 또는 철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매수자는 어떠한 이의제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⑥ 매수자는 외국임 임대아파트 입주자모집 공고를 위한 모든 자료를 공사에 제공하여야 하며, 입주 관련
         제반 모든 사항은 분양세대와 동일하게 매수자가 처리하여야 합니다.
    ⑦ 매수자가 공사에 임대아파트의 매입을 요청한 경우 외국인 임대아파트 토지비에 대한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과의 토지공급가 정산 차액은 공사에 귀속됩니다.


  라. 지연손해금 : 잔금을 연체할 경우
지연손해금



6  토지사용 가능 시기 및 소유권 이전
  가. 토지사용 가능 시기
     ① 대금납부 완료 후 사용 가능하며, 공사용 가설진입로 개설 등은 매수자가 자체적으로 확보 또는  
          공사 진행 하여야 합니다.
     ② 대금납부 완납 전 토지사용 허용(지급 보증 제출시)
        - “국가재정법 시행령”제46조제4항에 따른 금융기관 및 “은행법”에 따른 외국금융기관이 발행하는
           지급보증서
        -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사업자가 발행한 이행(지급)보증보험증권

  나. 소유권 이전
     ①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지번 및 등기공부 정리 후에 가능합니다.
     ② 대상토지 조성사업의 준공 후 지적 및 토지공부 정리 결과 면적의 증감이 있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매수자와 공사는 그 증감분에 대한 상호 청구 및 별도의 정산을 하지 아니합니다.


7  기타 유의 사항
  가. 매수인은 사전에 공고문,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변경)승인 내용과 지구단위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관련 
        법률의 제한사항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나. 추후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변경 등으로 토지이용계획(세대수, 용적율, 면적, 형상) 등이 일부 변경되거나 
        토지사용시기가 지연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변경내용에 대하여는 매수인이 수인하여야 합니다.
  다. 매수인은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인구 등)의 협의내용, 
        최고고도지구 지정에 따른 필지별 제약사항,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조건, 지구단위계획,
        에너지사용계획 및 실시계획상의 법규(조례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 확인, 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서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음. 아울러 규제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 내용을 따라야 하고, 건축제한 사항이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지자체 조례 등의 
        제정, 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라야 합니다.
  라.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형상, 고저, 암반, 공사계획 평면도 등) 사업지구내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마. 매수인은 해당 토지 매입 및 향후 분양 사업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부담금에 대한 사항을 사전 확인,
        준수하여야 합니다.
  바. 대상토지와 인접한 공립학교 4개소(초2, 중1, 고1)의 학교용지 및 시설물의 설치는 관계법령에 의합니다.



 

20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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