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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급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2년 10월 31일(수)
  • 조회수
    17368
  • 공지사항
    일반
  • 전화번호
    032-260-5682~7

붙임2.공급대상토지 위치도.jpg 이미지 붙임2.공급대상토지 위치도.jpg (0Byte) 사진 다운받기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 - 153 호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토지
      공급대상토지
 ※ 금번 공급추진결과 미분양시에는 2012. 11. 12 오전 10시부터 선착순 수의계약하며, 오전10시
      현재 필지별로 복수신청자가 있을 경우 추첨으로 계약대상자를 결정합니다.


2. 신청자격
   신청자격

3. 공급대상자
   공급대상자

4. 공급일정 및 장소
  공급일정 및 장소

5.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① 매입신청시에는 신청예약금을 납부하고 신청하여야 하며, 선순위 매입신청이 있는 경우 후순위
     는 접수하지 않습니다.
 ② 동일순위에 2개 이상의 업체가 매입신청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공급대상자를 결정합니다.
 ③ 2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공급신청 가능합니다.


6. 신청예약금 납부 및 반환 등
 1) 신청예약금 납부

   신청예약금 납부
 2) 유의사항
   ① 신청예약금은 지정된 계좌에 신청한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로 입금(무통장입금,
       인터넷뱅킹, 텔레뱅킹 가능)하여야 합니다.

   ② 신청예약금의 반환
     ∙ 입주대상기업의 신청예약금은 계약체결시 계약보증금의 일부로 대체합니다.
     ∙ 추첨되지 않은 신청인의 신청예약금은 추첨일 익일부터 금융기관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반환되며, 그 이자는 지급되지 아니합니다.

     ∙ 반환계좌의 명의는 반드시 신청인 본인 또는 공동신청 대표자 명의이어야 하며, 신청인
       이 기재한 반환금 입금계좌번호 오류로 인한 반환금 지연에 대해서는 우리공사에서 책임
       지지 않으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③ 신청예약금의 귀속
      ∙ 공급대상자로 결정된 기업이 계약 체결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입주대상기업 선정 후 신청자격 부적격 또는 허위·부실한 증명자료 제시 등 부정한 방법
       으로 선정된 경우로 드러날 경우에는 입주대상기업 선정을 무효로 하고, 신청예약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 매매계약체결 이후에도 이와 같은 사실이 드러나면 계약을 해제하고 계약보증금은
        우리공사에 귀속됩니다.


7. 구비서류
  구비서류
  ※ 구비서류 중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교부받아 제출하는 서류는 공급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원본
      이어야 합니다.

  ※ 소정양식은 인천도시공사 인터넷 홈페이지(www.idtc.co.kr)에서 다운받거나, 인천도시공사
      검단사무소에서 직접 교부받을 수 있습니다.

  ※ 대리인의 경우 위임장(위임용 인감증명서 첨부)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8. 대금납부방법
  가. 대금납부 방법
     1) 일시불(4개월 내 납부)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 중도금 및 잔금 : 계약체결일로부터 1월 내 40%, 4월 내 50% 납부
       2) 분할납부(1년 분할)
        - 계약보증금 : 계약체결시 매매대금의 10%

        - 중도금 및 잔금 : 납부기간 동안 매 3개월마다 4회 균등분할(22.5%) 납부
  나. 선납할인 등

        - 분할납부시 미납잔대금에 대하여는 토지사용가능일,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
           기준일 익일부터 약정이자(현행 7%)를 부리합니다.

        -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연 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약정이자 부리시점 이후 할부금에 대하여 선납한 경우에는 약정이자를 부리
하지 않음)

        - 단, 선납할인을 받은 후 납부약정일이 도래하기 전에 할부이자 기산일(토지사용가능일,
           토지사용승낙일 또는 면적정산일)이 도래하는 경우에는 할부이자 기산일로부터 납부
           약정일까지의 선납할인액은 사업시행자에게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기간에
           우리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셔야 합니다.
           지연손해금
       ※ 상기 할부이자율, 선납할인율, 지연손해금율 등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9. 중도금 대출
 1) 중도금 대출조건

    ① 토지분양대금(계약금 10% 포함)의 20% 이상을 납부하고 공사로부터 추천서를 받은 자
    ② 토지분양대금을 완납한 자로서 토지분양대금 대출한도 미만금액을 대출받은 자
         (일명 “건축자금 대출자”라 한다)
    ③ 대출한도는 토지분양대금의 80% 범위내에서 대출자의 신용도 등을 감안하여 협약
         은행에서 결정함


 2) 협약은행
     협약은행
      ※ 대출금리의 경우 개별 기업 신용평가에 따라 결정

10. 면적 및 가격정산
    ①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정산을 실시하고 계약자가 납부한 과부족 선수금에 대하여 납부일로
        부터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는
        정산시 정산금액에서 가감합니다.

    ② 입주우선순위 1·2순위 공급대상자는 사업준공 후 실제 투입된 총사업비를 기준으로 정산
        을 실시하고, 계약자가 납부한 과부족 선수금에 대하여 납부일로부터 조성사업 완료 후
        정산일까지의 이자(시중은행 1년만기 정기예금이자율 적용)는 정산시 정산금액에서
        가감합니다.
    ③ 입주우선순위 3~6순위 공급대상자는 면적정산만 실시합니다. 다만, 1·2순위 정산 공급단가
        보다 낮을 경우 1·2순위 정산 공급단가로 가격정산을 실시합니다.


11. 토지사용 및 소유권 이전
    ①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은 현재 사용 가능
        합니다.

    ② 단지 내 기반시설(상·하수도 등)은 현재 공급되고 있습니다.
    ③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
        한 후(2013년 예정)에 가능합니다.


12. 처분제한
  - 산업시설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39조에 의해 처분이 제한됩니다.


13. 기타 유의사항
    ① 공급공고문, 인터넷 게시공고문, 입주계약서,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유의사항 등은
        입주(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② 산업단지내 입주시 발생되는 사업장 오·폐수는 별도 고시되는 배출허용기준 이상일 경우
        에 사업장에서 1차 처리 후 단지 내 폐수처리장으로 유입 처리합니다.
    ③ 신청자는 본 산업단지의 조성사업을 위한 개발계획, 실시계획, 환경·재해등 각종 영향평가
        의 협의내용, 에너지사용계획 및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검단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등을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합니다.
        (※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의 제정·개정
        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합니다)
    ④ 신청자는 입주공장 등의 건축물 착공 전에 당해 부지에 대하여 필요시 토질조사를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부지특성에 맞게 지반처리 등을 하여야 합니다. 또한 사업시행자의
        부지조성계획, 조성상태(연약지반현황 및 연약지반개량내용, 허용잔류침하량, 수평배수재
        등의 존치, 매립재 처리방안결과 및 존치상태 등) 부지현황(형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기타 토지이용 장애사항 등) 및 사업지구내·외의 입지여건을 충분히 직접 확인 또는 분양
        신청장소에 비치되는 관련서류를 열람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⑤ 조성사업이 완료된 상태에서 공급하는 것이 아니므로 본 산업단지 조성공사 진행과정중에
        문화재시굴, 기반시설 조성여건 변경,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재협의 및 협의내용
        이행과정 등에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의 변경에 따라 사업기간 및 목적용지(주변토지
        포함)의 토지이용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분양계약자는 이를 수인하여야 합니다.
        아울러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입주공장 등의 건축물 공사를 위한 임시전력, 임시수도시설 등은 신청자
        의 부담으로 설치하여야 합니다.

    ⑥ 관리기관과 사업시행자는 산업단지개발사업 실시계획승인 및 환경·재해 등 각종 영향평가
        에 관한 관계기관과의 합의 또는 인허가 사항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 규정에 의하여 산업단지의 안전관리, 공해관리, 환경관리 등 입주·분양계약자가
        이행하여야 할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입주·분양 계약자는 동 지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⑦ 토지이용계획 또는 업종별배치계획의 변경이나 사업기간의 연장 등으로 인하여 목적
        용지의 위치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⑧ 토지사용시에는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또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등에 의한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승인사항과 환경․재해 등 각종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⑨ 우수·오수·상수 분기시설은 건축공사 착공전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설치, 연결하여야하고,
        단지조성시 우수처리 및 계획고 확보를 위한 일부 법면(배할선)부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성공사 현황을 감안하여 건축하여야 하며, 토지사용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⑩ 가스, 통신, 전력, 용수, 유선방송, 인터넷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신청하여야 합니다.
    ⑪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⑫ 최종잔금 납부예정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
        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약정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사용승낙이나 소유권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⑬ 매수인은 매매대금 완납일(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일 경우 매매대금 납부시 마다)로부터
        30일 이내에 검단출장소(시세팀)에 취득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⑭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이 비용 부담하여 처리토록
        합니다.

    ⑮ 산업시설용지 40블럭 인근 완충녹지 및 사업지구 남측 완충녹지에 고압철탑(154kv)이
        설치될 예정입니다.

    ⑯ 폐수종말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 등은 별도 승인되는 비용부담계획에 따라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분양문의, 관계도서 등 열람 : 인천 서구 원당대로 649 토성철강빌딩 5층(마전동559-43)
                                                검단사무소(032-260-5682~7)

  ※ 현장확인 및 문의 : 인천 서구 오류동 1206-3 검단산업단지현장사무소 (032-260-5534)



2012.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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