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144호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토지
2. 공급대상자
❍ 구월지구 협의양도인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통보된 자
3. 공급일정 및 장소
※ 등기우편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 판매1팀
※ 매입신청서는 2012. 10. 17.(수) 18:00까지 방문제출 및 우편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가. 금번추첨은 서면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토지 청약시스템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대상자는 매입신청서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다. 2인 이상이 공유로 분양신청을 할 경우(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보내드린 양식에 작성한 대표자선임계와
나머지 공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구비서류
※ 대리인 참여시 : 위임장, 위임인(협의양도인)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6. 대금납부방법
가. 납부조건 : 2년 분할 납부(할부이자 부리하지 않음)
❍ 계약체결시 : 매매대금의 10%
❍ 잔대금 : 매 6개월마다 4회 균등분할 납부(잔금 : 2014. 11. 03.)
※ 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매매대금
(계약금 포함)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토지대금납부계좌
다.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연 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
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 기간
에 우리공사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자연손해금율 등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을 위한 기반
시설(상·하수도 등)이용은 2014년 11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
한 후(2015년 12월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8. 명의변경
❍ 계약체결일 이후 공사로부터 공급받은 가격이하로 명의변경이 가능합니다.
❍ 명의변경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검인(토지거래
신고)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은 우리공사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권리 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① 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당첨자가 지정기간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협의양도인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또한 계약
체결이후 공급대상자 선정요건 등 자격요건의 미비나 허위사실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
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공고문,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 ․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③ 매입신청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공급계획 등 지구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
(건축법, 조례 포함), 주차장법,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건축제한사항
등 건축 당시의 관계 법령 및 조례를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함)
④ 본 사업지구는 용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지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변의
토지이용계획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 ․ 세륜시설 등) 및 임시가시설(휀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 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합니다.
⑥ 전기·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등을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⑦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처리
해야 하며, 계약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⑧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현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 및
사업지구내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⑨ 매수자는 건축행위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⑩ 최종잔금 납부예정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
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약정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사용승낙이나 소유권
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은 매수인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⑪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
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 분양문의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고객센터 판매1팀(032-260-5668)
※ 관계도서열람, 현장확인 및 문의 : 인천 남동구 구월동 788번지 현장사무소
(032-260-5748)
2012. 10. 02.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