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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전용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2년 9월 19일(수)
  • 조회수
    20773
  • 공지사항
    일반임대

인천도시공사공고 제2012-138호




송도웰카운티 3단지 외국인전용임대주택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 공급개요

1. 공급위치: 인천광역시 연수구 송도동 9-6(송도지식정보산업단지 A-3블록)


2. 공급규모
   - 입주자: 아파트 지하2층, 지상10~30층 9개동 중 3개동 외국인임대주택 1세대
   - 예비입주자: 상기 외국인임대주택 중 내국인 전세 전환 40세대


3. 사업주체: 인천도시공사

4. 임대기간: 10년
   - 이 주택의 임대차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임대주택법 등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을 갱신함
   - 이 주택은 10년 임대기간 종료 후 분양전환되는 주택임
  ※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의 경우 경제자유구역특별법 제25조 동법 시행령 제21조의2
      에 의거하여, 임대기간 10년이 경과되기 전에 분양전환할 수 없음.

5. 공급 / 예비입주자 모집 대상 및 임대조건

◈ 공급대상
                                                                                                                            (단위:㎡)
 공급대상

 

◈ 예비입주자 모집대상
                                                                                                                            (단위:㎡)
예비입주자모집대상

  • 예비입주자의 계약 동 및 세대는 추첨에 의해 선정

 

6. 임대조건

◈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단위:원)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
•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세대내 벽체공용면적 등이며,
   기타공용면적은 지하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면적임
• 전 주택형의 발코니는 확장형으로 시공됨(선택사항이 아님)
• 필로티가 있는 동은 필로티 공간에 해당하는 층수를 적용하여 층∙호수를
   적용하였음.
• 동일 주택형의 경우라도 해당세대 주거공용면적은 동별로 형태 등이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상기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는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없으며 발코니 확장 및 외부샷시 설치비용이 포함되어 있음(단, 분양전환시
   전환금액은 동별, 층별, 향별, 측세대 구분에 따른 차등이 있을 수 있음)
• 상기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기간의 임대조건으로서,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내에서 인상될 수 있음
• 임차인은 임대보증금을 이자 없이 예치하여야 하며 예치한 임대보증금은
   임대차계약이 종료되거나 해제 또는 해지되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주택을
   명도함과 동시에 반환함



■ 임대주택 분양전환 기준
• 분양전환시기   : 최초 입주지정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월의 다음달 1일부터 
                           10년 이후
• 분양전환대상자 : 분양전환 당시 당해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 분양전환가격 산정기준 : 분양하기로 결정한 날을 기준으로 2인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당해 주택의 감정평가금액의 산술평균금액으로 산정하되 감정평가업자
   선정은 「임대주택법시행규칙」 별표1의 “공공건설임대주택분양전환가격의
   산정기준 2.나목”을 적용함
• 분양전환시 수선범위 : 장기수선계획 수립대상 중 수선주기가 도래한 항목
   (단, 특별수선충당금 범위내)
   ※ 법적 하자 보수기간이 경과한 항목은 수선대상에 포함되지 않음



■ 신청자격 및 공급일정

◈ 신청자격
신청자격
※ 3순위 미달일 경우 1~3순위 해당자를 대상으로 수시 선착순 접수
※ 당첨 및 계약체결 이후라도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되며
    계약이 취소된 경우에는 계약금에 대하여 이자 없이 계약금이 반환조치됨


◈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순차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순차


◈ 신청일시 및 장소
신청일시 및 장소


◈ 당첨자 발표 : 2012. 09. 26(수)  10:00 도시공사 홈페이지(
www.idtc.co.kr)에서 
                        확인



◈ 신청시 구비서류
 신청시 구비서류



■ 계약체결 및 계약금 납부

◈ 계약체결
• 입주자 계약기간 : 2012. 10. 8(월) ~ 10. 10(수)
• 예비입주자 계약기간 : 2013. 4. 1(월)~(기 입주세대의 계약종료 및 퇴거일정 따름)
• 계약장소 : 인천도시공사 별관 1층 고객만족팀
  ※ 계약일로부터 30일간의 입주지정기간이 주어짐

◈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납부계좌 및 납부방법
• 납부방법 : 지정된 납부일에 신한은행 본․지점 무통장 입금 또는 인터넷뱅킹으로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금 무통장 입금시 계약자(당첨자) 성명 및 동․호수를 필히 기재하시기 바라며,
   입금 전 당사 홈페이지에서 당첨여부 및 계약사항에 대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시 구비사항
계약시 구비사항
※ 상기 제증명 서류는 동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 당첨자 선정 후 계약체결 안내는 별도로 하지 않으니 상기 서류를 구비하여
    기한 내 계약체결하여야 하며, 기한 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됩니다.
※ 계약금 전부 혹은 일부만 납부하였더라도 계약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조건 및 기타 유의사항
• 입주신청 후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입주자격 검토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청약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으며, 계약 취소 시에는 기 납부된 계약금은 이자 없이
   반환됩니다.
• 외국인전용임대주택은 임대개시일로부터 10년간 분양전환할 수 없습니다.
• 3순위 해당자로서 2세대 이상 추가계약분에 대해서는 임대차계약서 제18조
   (계약특약사항)에 의거 분양전환 시점에서 법인은 2세대만 분양전환 받을 수
   있으며, 나머지 잔여세대에 대해서는 임대인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월 이내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에는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함.
•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임대주택법 제22조에 의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계약세대가 속한 동,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자재내용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샘플세대 및 주요마감재 내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이버견본주택, 홍보 카달로그, 안내문 등에 표시된 각종 시설(학교, 광역교통 및
   도로망, 상하수도 등)은 송도지구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및 지방자치 단체 또는
   국가기관에서 설치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또한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음
• 임차인은 세대 내부의 어떠한 구조변경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법하고 구조변경을
   한 경우 계약서 약관에 따라 일방적으로 계약해지 할 수 있음.
• 난방방식은 지역난방이며 온수 바닥난방, 구조는 벽식으로 시공됨.
   (지역 냉방 없음)
• 본 단지는 건축법 및 주택법에 준하여 계획된 것으로 주변단지의 신축으로 인한
   건축사항, 단지내 시설물의 변경, 공동주택의 특성상 향․층에 따라 입주 후 일조권,
   조망권, 도로소음 발생 등 환경권 및 사생활 침해를 받을 수 있음.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주택법』, 『임대주택법』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등 관련법령에 의함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 입주신청 관련 문의  (032) 260-5653



                                                         2012. 9. 19




                             인천도시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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