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134호
구월 보금자리주택지구 이주자택지 공급공고
1. 공급대상토지
2. 공급대상자
○ 구월지구 이주자택지 공급대상자로 선정된 자
3. 공급일정 및 장소
※ 등기우편 주소 : 인천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 판매팀
※ 매입신청서는 2012. 9. 19.(수) 18:00까지 방문제출 및 우편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4. 신청접수 및 공급대상자 결정방법
가. 금번추첨은 서면신청만 가능하며, 인터넷을 통한 토지 청약시스템으로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나. 대상자는 필지를 지정한 매입신청서와 용지매입신청 유의서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을 통해
신청합니다.
다. 2인 이상이 공유로 분양신청을 할 경우(1필지에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할 경우) 반드시
대표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공사에서 보내드린 양식에 작성한 대표자선임계와 나머지 공유자의
인감증명서를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구비서류
※ 대리인 참여시 : 위임장, 위임인(이주대책대상자) 인감증명서 1부, 위임인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 및 도장
6. 대금납부방법
가. 납부조건 : 2년 분할 납부(할부이자 부리하지 않음)
○ 계약체결시 : 매매대금의 10%
○ 중도금 및 잔금 : 중도금(계약일로부터 6개월 내) 30%, 잔금 60%(2014.11.1)
나. 토지대금납부계좌
납부계좌 : 신한은행 100-028-105948 예금주 : 인천도시공사
다. 선납할인
○ 토지대금을 약정일보다 미리 납부하는 경우, 선납일수에 연 5%의 선납할인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금액을 할인합니다.
라. 지연손해금
○ 매매대금을 납부약정일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체납한 금액에 대하여 지연 기간에 우리공사
가 정하는 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 지연손해금을 납부하셔야합니다.
※ 상기 선납할인율, 자연손해금율 등 적용금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7. 토지사용 및 소유권이전
○ 공급면적은 공사준공 전 가분할 면적이므로 공사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 면적증감이 있을 경우
그 증감분에 대하여 계약 체결시 공급단가로 정산합니다.
○ 토지사용승낙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에 가능합니다. 토지사용을 위한 기반시설
(상·하수도 등)이용은 2014년 11월에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나, 공사진행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습니다.
○ 소유권이전은 매매대금을 전액 납부하고 사업준공에 따른 지적 및 등기공부정리를 완료한 후
(2015년 12월 이후 예정)에 가능합니다.
8. 명의변경
○ 최초매수인은 1회에 한하여 가격제한없이 명의변경이 가능하며, 재전매시에는 공사로부터 공급
받은 가격이하로 전매하여야 합니다.
○ 명의변경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4조에 의거 남동구청 토지정보과 검인(토지거래신고)을
받아야 하며, 위반시 동법 제9조에 의거 벌칙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명의변경은 우리공사 소정서식에 의해 신청하고 권리 의무승계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9. 유의사항
① 대상자가 신청기간 내에 분양신청을 하지 않거나 추첨에 응하지 않는 경우 및 계약체결일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에는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을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오니 이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계약체결이후 이주대책 선정요건 등 자격요건의 미비 및 허위사실
등이 발견되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② 공급공고문, 용지매매계약서 및 매입신청 유의사항 등은 분양신청 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③ 매입신청자는 조성사업을 위한 교통·환경·재해·인구 등 각종 영향평가의 협의내용, 에너지 공급
계획 등 지구계획상의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 관련 법규(건축법, 조례 포함),
주차장법,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내 건축제한사항 등 건축 당시의 관계 법령 및
조례를 계약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준수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함으로써 발생
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으며 규제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법규내용에 따라야
합니다. (※건축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에 법령 또는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
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함)
④ 본 사업지구는 용지조성사업이 진행 중이므로 추후 지구계획의 변경 등으로 주변의 토지이용
계획의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토지의 사용이나 기반시설
의 이용이 부분적으로 제한될 수 있습니다.
⑤ 매수인은 경계확인 및 건축착공 등 토지를 사용함에 있어서 사업시행자의 조성공사 시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합의 및 승낙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건축공사 등을 위한
진출입용 임시가설도로(포장·세륜시설 등) 및 임시가시설(휀스, 우오수 배제시설 등) 등의
개설 필요시 사전에 현장감독과 협의 및 승낙을 득한 후 비산먼지 등 환경피해 감소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합니다.
⑥ 전기·통신·가스 등 간선시설에 대하여는 추후 매수자가 각 시설 설치기관과 인입방법 등을
별도 협의하여야 합니다.
⑦ 원지반 또는 조성공사 절토면 이하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매수인 비용부담으로 처리해야
하며, 계약이후 토지관리는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매수자가 관리하여야 합니다.
⑧ 매수인은 토지의 조성상황, 현황(현상, 고저, 암반, 법면상태, 공사계획평면도 등 ) 및 사업
지구내의 입지여건을 직접 확인한 후 이를 수인하는 조건으로 계약체결 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⑨ 매수자는 건축행위 등 토지사용 시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 공공시설물 및 도시
기반시설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해야 합니다.
⑩ 최종잔금 납부예정일 이후 토지관련 제세공과금이 부과되는 경우 매수인이 전액 부담하여야
하며, 매수인이 잔대금 납부약정일 도래 전에 완납하거나 사용승낙이나 소유권이전을 받는
경우에는 완납일, 사용승낙일 소유권이전일 중 먼저 도래한 일자 이후에 부과되는 제세공과금
은 매수인 이 전액 부담하여야 합니다.
⑪ 2인 이상이 공동으로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각자는 매매대금의 납부 등 모든 계약 내용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의무를 이행 하여야 합니다.
⑫ 분할 납부기간이 2년 이상인 경우 지방세법에 의한 연부취득에 해당하여 매매대금(계약금포함)
을 납부할 때마다 납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 분양문의 : 인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고객센터 판매팀(032-260-5668)
※ 관계도서열람, 현장확인 및 문의 : 인천 남동구 구월동 788번지 현장사무소(032-260-5748)
2012. 09. 12.
인천도시공사 사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