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웰카운티 단지내 상가 재공급 공고

  • 작성자
    이현경
    작성일
    2012년 9월 3일(월)
  • 조회수
    22049
  • 공지사항
    분양

인천도시공사 공고 제2012-130호

웰카운티 단지내 상가 재공급 공고

1.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공급대상 및 공급가격
   ※ 공급가격은 토지가격(70%)과 건물가격(30%, VAT별도)의 합계금액이며, 계약체결시
       건물분 공급가격에 부가가치세액(건물가격의 10%)을 더하여 계약을 체결함.

2. 공급방법 및 신청자격
  가. 공급방법 : 추첨에 의함.
     ※ 호별 신청자가 1인 이하일 경우, 해당신청자에게 공급하며, 신청자가 없을 경우
         선착순 수시모집함.
  나. 신청자격 : 제한없음(1인 2호 이상 신청가능)


3. 공급신청 및 추첨일시
  가. 공급신청 : 2012. 9. 7. (금) 10:00 ~ 15:00
    -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 1부, 신분증, 인감도장
  나. 추첨일시 : 2012. 9. 7. (금) 15:30 (인천도시공사 판매팀)
  다. 추첨방법 : 접수 순번에 따라 신청자 본인이 직접 추첨
     ※ 추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공급신청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
         할
수 없음.


4. 계약체결
  가. 계약일시 : 2012. 9. 10. (월) 10:00 ~ 16:00
     ※ 2012. 9. 10.(월)까지 계약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나. 계약체결시 구비서류
     1) 인감증명서(법인의 경우, 법인인감증명서) 1부.
     2) 주민등록등본(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3) 신분증 및 인감도장
      ※ 대리계약시 추가 구비서류 : 위임장(공사비치), 위임용 인감증명서, 대리인 신분증
      ※ 일체의 구비서류는 공고일(2012. 9. 3.) 이후 발급분에 한함.


5. 분양대금 납부방법
  분양대금 납부방법

6. 유의사항
  ❍ 우리 공사가 공급하는 웰카운티 단지내 상가는 관계법령에 적법하게 사용하여야 함.
  ❍ 금회 공급하는 상가에 대한 현장설명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므로, 분양신청 전 상가주변현황
      등을 개별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체결 후 우리 공사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금회 공급하는 상가는 현재 상태대로 공급하며, 우리 공사에 추가시설 설치 등 일체를 요구
      할 수 없음.
  ❍ 금회 선착순 수의계약 시행에도 불구하고 계약 체결되지 않은 미분양 점포에 대한 사항
      (분양가격 등)은 우리 공사가 임의로 조정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관련법령에 따라 유해시설물 설치 및 운영이 불가하고, 상가 사용에 관한 제반사항(영업허가,
      상가관리, 용도변경 등)은 수분양자가 책임을 지며, 우리 공사는 일체의 업종보호 책임을
      지지 않음.
  ❍ 분양상가의 중도금 및 잔금을 납부기한 이전에 선납하실 경우 선납금액에 대하여 선납한 일수
      만큼 우리 공사에서 정한 이자율(연5%)을 적용한 금액을 할인하며, 납부기한 경과시 연체한
      일수만큼 연체율(연14%)을 적용한 연체금을 징수함.(분양대금 및 연체대금
      미납시 입점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계약금액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관계법령이 정한 기한내에
      사업자등록(일반과세자)을 하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관할세무서에 신고하여야하며,
      사업자등록 방법 및 부가가치세 환급 가능시기 등 자세한 사항은 관할 세무서에 문의하시기
      바람.
  ❍ 분양대금을 연체하는 경우 정해진 납부기한 종료일자로 부가가치세 신고를 위한 전자세금
      계산서가 발행되며, 추후 분양대금 및 연체료를 납부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시더라도(또는
      사업자등록 후 체납분을 납부하는 경우) 기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는 사업자등록일(본인
      또는 명의변경 받은 자) 이후로 수정발행이 불가함.(전자세금계산서 분실시 원본 재발행이
      불가하니 유의하시기 바람)
  ❍ 우리 공사는 분양대금에 대한 부동산 담보대출 등을 알선하지 않으므로 분양대금의 일부를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충당할 경우 개별적으로 신청하여야 하며, 금융기관에 따라서 대출금액
      의 범위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수분양자는 자신의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납부하여야 함.
  ❍ 송도1단지 상가는 101동, 102동 아파트 건물동 1층(2층부터 아파트 세대)과 118동 지하1층에
      있고 전면에 15m 도로가 있으며, 아파트 내부에서 상가출입을 할 수 없음.
  ❍ 송도1단지 상가 상층부는 아파트가 위치하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상층부 주거세대에 불편(소음,
      음식냄새 등)을 초래할 수 있는 업종은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상가 운영시에는 입주민과 분쟁
      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함.(업종 변경시 반드시 입주자대표회의 및 관리사무소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함)
  ❍ 송도1단지 상가는 주차구획이 별도로 구획되어 있지 않으므로, 주차는 단지내로 출입하여
      데크층 하부에 주차하여야 하며 출입카드 구입여부 등은 관리사무소에 확인하시기 바람.
  ❍ 송도1단지의 경우 급수배관이 설치되어 있지 않으며, 필요시 수분양자가 급수배관을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함.(급수배관 설치에 따른 민원의 해결은 수분양자 본인의 책임임)
  ❍ 청라17단지 상가 건물 2층의 옥상정원(조경공간)은 9개 점포의 공유부로서 지속적으로 공동
      관리하여야 함.
  ❍ 청라17단지 상가 전용주차장(지상 4대)은 상가동 후면 데크주차장 출입구 방향 우측에 위치
      하며, 추후 상가 전용 주차대수와 관련하여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공용부분의 전기 및 수도사용 등 시설관리, 비용부담은 입점자(혹은 소유자)가 상가 자치규정
      에 따라 공동으로 부담하여야 함.(입주 전 전기, 도시가스, 수도 등의 사용량, 각 점포배수설비
      위치에 대한 부분은 관계자와 함께 확인하여야 하며, 에에 대한 사항을미확인시에는 우리
      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상가의 대지는 분할되지 않는 대지로서 아파트 단지내 일정면적의 지분으로 배분되어 있음.
  ❍ 상가 간판설치는「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및 동법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된 시·도 조례에
      적합하여야 함.
  ❍ 상가 내부시설물은 수분양자 소유이며 상가번영회를 구성하여 공용시설물을 관리하여야 함.
  ❍ 생활폐기물(쓰레기 등) 배출시에는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여야 하며, 무단투기시 관련법규에
      따라 처벌받음을 유의하시기 바람.
  ❍ 단지 및 점포별 전기계약 용량이 상이하므로, 입점 후 한전에 문의하여 필요에 따라
      수분양자 부담으로 계약용량 및 사용 용도를 변경하여 사용하시기 바람.
  ❍ 도시가스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입점 후 수분양자 부담으로 가스공급자에게 가스공급 신청
      후 사용하여야 하며 시설분담금 및 시설전반(계량기 포함)에 대해서는 관할 도시가스업체
      에 문의하시기 바람.
  ❍ 냉방을 위한 별도의 에어컨 설치시 실외기 위치는 상가의 전체 외관을 고려하여 가능한한
      통일하여야 하며, 특히 세대입주자에게 불편을 주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상가에는 냉난방 시설물이 없으므로 필요시 입점자가 별도로 냉난방 시설을 설치하여야 함.
  ❍ 급수는 각 점포별 계량기에 의해 사용량을 확인할 수 있으나, 요금청구서는 각 점포별 개별
      고지가 아닌 상가 전체 사용량이 고지되므로 상가번영회 등을 구성 또는 가입하시어 각
      점포별 요금을 분개하여 관리하여야 함.
  ❍ 전기는 각 점포별로 검침되어 요금이 개별 고지되며, 공용시설(화장실, 복도 등) 공공요금은
      공동으로 관리하여야 함.
  ❍ 상가를 다른 업종 또는 업태로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분양자 스스로 건축물대장 등록
      사항을 변경하여야 함.
  ❍ 상가의 하자처리는 「주택법 시행령」의 하자담보책임기간에 따라 진행되며, 하자담보
      책임기간이 완료된 일부 공종(품목)에 대한 보수요청을 우리 공사에 요구할 수 없음.
  ❍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 공사 판매팀(☎032-260-5678)로 문의하여 상세한 사항
      을 숙지하시고, 미숙지로 인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람.


 

2012. 9. 3.

인천도시공사 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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