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위행위 직원 감독실태 특정감사
감사목적
❍ 公社 소유 ◌◌◌ 부지의 대부계약과 관련하여 담당 직원이
뇌물수수로 판결선고에 의한 당연퇴직 됨에 따라
해당 직원의 전․현직 상급자(팀장, 처장)를 대상으로 한 감독
실태에 대하여 실시한 감사 결과임.
감사기간 : 2015. 2. 24.(화) ~ 2. 27.(금)
감 사 반 : 청렴감사팀장 외 2명
감사대상 : 비위행위기간(2013. 8. 1 ~ 2014. 9. 18) 동안
◌◌◌◌처 전․현직 팀장, 처장의 해당 사건 관리의 적정성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