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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도시공사,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개시

  • 작성자
    공공주택사업처
    작성일
    2018년 3월 24일(토)
  • 조회수
    5558

인천도시공사,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 개시

- 송림초교구역내 원주민 추가적인 이주 지원 가능 -

 

 

○ 인천도시공사(사장 황효진)에서 추진중인 송림초교주변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과 관련하여, 구역내 원주민들의 이주를 돕기 위해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을 진행한다.

 

○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은 안전위험 D, E등급 주택 또는 재개발,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내 거주자를 대상으로 초저금리로 이주자금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교통부에서 개발한 상품으로, 당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인천도시공사는 작년부터 국토교통부와 긴밀히 협의해 관련 예산 약 59억 원을 확보했다.

 

○ 기존에 진행했던 이주비 대출 등 이주 및 재정착을 돕기 위한 여러 제도와 함께 추가적으로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까지 시행됨에 따라, 구역 내 원주민들의 이주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아울러, 최근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임대사업자(舊 기업형임대사업자)와 부동산매매계약 체결이 완료되고, 이주 및 보상 절차 또한 원활히 진행되고 있어, 사업 추진은 그야말로 탄력을 받고 있다.

 

○ 공사는 안전주택 이주자금 대출에 대한 자격조건 및 절차 등에 대해 3월 공고 후 4월 신청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와 관련된 상세한 문의는 인천도시공사 공공주택사업처(032-260-5522~25)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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