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예고문
「보수규정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사규관리규정」 제1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붙임 참고
2. 주요내용 : 붙임 참고
3. 의견제출
「보수규정 시행내규」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0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경영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06)
팩 스 : 032-260-5119 이메일 : gyojinh@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 보수규정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