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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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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예고문

  • 작성자
    감사처
    작성일
    2017년 4월 28일(금)
  • 조회수
    3138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예고문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을 전부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8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붙임 참고

 

2. 주요내용 : 붙임 참고

 

3. 의견제출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의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감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인천도시공사(감사처)  (전화 : 032-260-5554)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soyeon0616@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규정 전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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