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예고문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를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4월 26일
인천도시공사사장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붙임 참고
2. 붙임 참고
3. 의견제출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15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전략기획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전략기획처) (전화 : 032-260-5204)
팩 스 : 032-260-5219 이메일 : aegis1992@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 투자사업타당성심의위원회 운영 시행내규 일부개정(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