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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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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안내

  • 작성자
    기획처
    작성일
    2013년 10월 17일(목)
  • 조회수
    4564

제안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
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3년 10월 1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제안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 公社의 특별유급휴가제도가 정부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2013년 경영평가 결과」에 따라, 제안포상에 따른
      포상휴가 운영을 폐지함으로써 유급휴가제도 운영의 적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포상휴가의 삭제 (안 제18조, 별표2, 별표3)
    - 제안의 등급별 포상기준 및 우수직원 포상기준 중 포상휴가 항목 삭제


3. 의견제출
  「제안규정」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10월 2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기획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기획처) (전화 : 032-260-5058)
    팩  스 : 032-260-5049, 이메일 :
gyojinh@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제안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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