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회계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이에 대한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3월 17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기존 재정합의 대상금액을 상향 조정하여 업무부담 등 행정낭비를 줄이고 공사업무 현실에
맞도록 개선하고자 회계규정 내 ‘재정사항 합의’ 사항을 일부 변경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재정사항 합의 기준 보완(안 제153조)
(1) 공동사업장의 경우, 협약 또는 계약에 의해 지출의무가 있는 정산금 등은 재정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500만원 미만의 예산집행 품의를 할 경우 재정합의를 생략할 수 있다.
3. 의견제출
「회계규정」일부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부서는 2017년 3월 24일(금)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경영관리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 42 (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경영관리처)
(전화 : 032-260-5124, 팩스 : 032-260-5149, 이메일 chasoonlee@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팩스, 직접방문 등
붙 임 회계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