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예고문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예고문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7년 2월 13일
인천도시공사 사장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 붙임 참고
2. 주요내용 : 붙임 참고
3. 의견제출
「임직원 행동강령」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2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 사장(감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 (만수동)
인천도시공사(감사처) (전화 : 032-260-5557)
팩 스 : 032-260-5569, 이메일 : kyhwang@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 임 : 임직원 행동강령 일부개정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