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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규 제·개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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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 작성자
    전략기획처
    작성일
    2016년 12월 29일(목)
  • 조회수
    3374

제안규정 일부개정 예고문

 

 

  「제안규정」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30일
인천도시공사사장

 

 


제안규정 일부개정 사전예고

 

 

1. 개정이유
   제안준비자가 제안 또는 연구에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시험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지원 관련 근거 신설과 운영과정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안준비자 지원금 근거 신설(안 제8조)
     1) 제안 또는 연구를 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수집, 조사, 시험시제품 제작 등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범위안에서 지원 할 수 있음
     2) 경비를 지원받은 경우 제안담당부서장이 사용내역 제출을 요구할 경우 증빙
       내역 등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나. 지원목적에 불부합시 지원금 중단 또는 회수(안 제9조)
      경비를 지원 목적에 위반하여 사용하거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행위에 의해 지원 받은 경우 경비 지원중지 또는 회수할 수 있음

 

   다. 결과보고서 등 제출(안 제10조)
     1) 경비를 지원 받은자는 연구종료일로부터 10일이내 제안담당부서에 제출
        하여야 하며, 연구기간 연장이 필요한 경우 제안담당부서장의 허락을 득하여야 함

 

     2) 연구결과 그 내용이 실현불가능하거나 기타 사유로 제안을 할 수 없는  경우 사유서를 제안담당부서에 제출하여야 함

 

     3) 연구결과보고서 등 기일내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경비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 할 수 있음

 

   라. 제안실행 관리카드 실적제출 기간변경 (안 제15조 제1항)
      제안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제안실행 관리카드 제출을 ‘매월 말’에서 ‘’분기별‘’ 제출로 변경함


    

3. 의견제출
   「제안규정 시행내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1월 1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전략기획처)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405-869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번지)
    인천도시공사(전략기획처)  (전화 : 032-260-5666)
     팩  스 : 032-260-5669 이메일 : warmest@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제안규정 일부개정(안)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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