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예고문
「물품관리규정」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국민들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수렴하고자 그 취지와 주요내용 등을 「사규관리규정」제12조의4에 따라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2016년 12월 1일
인천도시공사사장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사전예고
1. 제안이유
가. 업무분장에 따른 물품출납원의 명칭을 변경하고,
나. 업무용 컴퓨터는 사용자 명의로 등록 · 관리되는 현 물품관리체계를 반영하여 업무용 컴퓨터에 대한 물품관리의 책임은 사용자에 있음을 명확히 하려는 취지임.
2. 주요내용
가. 업무분장 변경에 따른 명칭변경(안 제5조제1항제2호 및 제3호)
⋅ 총괄분임물품관리담당을 경영지원처장에서 재무관리처장으로 변경
⋅ 물품출납원을 계약팀장에서 물품출납 담당팀장(자산관리팀장)으로 변경
나. 업무용 컴퓨터의 물품관리 책임에 대한 예외(안 제5조제2항 단서)
⋅ 업무용 컴퓨터는 사용자 명의로 등록, 관리, 반환 및 불용되는 물품에 해당하므로, 그러한 물품관리는 사용자 책임으로 함.
3. 의견제출
「물품관리규정」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12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인천도시공사사장(재무관리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찬반 의견
(2)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나. 의견 제출할 곳
우 21591 / 인천광역시 남동구 인주대로 914번길42(만수동 1090)
인천도시공사(재무관리처) (전화 : 032-260-5524)
팩 스 : 032-260-5289 이메일 : wjung98@idtc.co.kr
다. 의견제출방법 : 서면, 전화, FAX, 직접방문 등
붙임 물품관리규정 일부개정안 1부. 끝.